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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비영수증 특정서식 강제화 불합리"
[ 2003년 06월 16일 11시 34분 ]
병협은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 것과 관련 제도시행을 유보하거나, 의료계와 협의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김광태)은 16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지의 영수증만 발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며 시행 유보를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 필수 기재항목 외에는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해 사용하는 영수증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병협은 제시했다.

병협은 또 "규칙에 정한 서식과 규격에 맞는 영수증만 인정될 경우 영수증 발행에 따르는 용지, 장비, 인력 등의 행정비용이 증가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환자들의 영수증 재발급 신청시 의료기관에서 진료일자별로 정리하여 발급하던 '의료비 납입 확인서'형식의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질환자는 1년에 수십 장의 영수증을 재발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유보하고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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