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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급여비용환수 '적법성' 확인조사
[ 2003년 06월 16일 14시 20분 ]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S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과정상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 공단 도봉지사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단 및 S의원에 따르면 최근 S의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고충처리 민원을 이관받은 복지부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16일 공단 도봉지사와 S의원에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S의원의 부당청구 여부만 가릴지 아니면 자진신고 형식으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공단의 업무에 제동을 걸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복지부가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시비만을 가릴 경우 법적 근거없이 요양급여비를 임의적으로 환수하고 있는 공단의 업무를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단의 업무형태에 제동을 걸고 나올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업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 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이번 문제를 어떤식으로 결론짓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공단간 마찰의 지속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복지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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