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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당환수 사례수집…법적대응 모색
[ 2003년 06월 17일 03시 05분 ]
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뿐아니라 약제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환수당한 사례들을 회원들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16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도봉구 창동의 S의원이 야간진료(시간외진료)에 대한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지난 3년간 지급받은 야간진료 가산료를 일괄적으로 환수당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회원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접수하고 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 환수 뿐만 아니라 약제비 부당환수 건도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협회 상임진(변호사 포함)에서 토의한 바 소송을 할 경우 피해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회원을 찾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의협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수집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비 심사시 약제비 환수 및 공단의 부당한 현지조사는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대책 강구도 계획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에도 의협 차원에서 이같은 사례를 수집한 적이 있었으나, 건수가 적어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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