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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성희롱 교수 감봉 2개월 징계
[ 2003년 06월 17일 02시 53분 ]
서울대가 최근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울대병원 겸직이 해제된 L 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교수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L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 L교수가 지난 3월부터 병원 겸직해제라는 실질적인 중징계를 받고 있고 공개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그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이번 징계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노조는 교수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해임을 재요구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감봉 2개월은 경징계"라며 "이번 징계처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L교수 분당서울병원 발령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노조는 교수 해임때까지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병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며 "겸직 권한을 복귀시키는 것은 대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처분은 반론 기회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징계결정을 내리기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교수의 겸직교수 해제와 관련, 복직을 요구하고 있던 해당 환자들과 해직시켜야 한다는 서울대병원 노조측의 입장이 서로 맞섰던 상황이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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