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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관리원 기능 확대"↔"현 조직 보강"
[ 2003년 06월 17일 13시 04분 ]
장기 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7일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한영자 보사연 연구원을 비롯해 김순일 연세대 이식외과 부교수, 김호영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고영선 KDI 연구원 등이 참석,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했다.
다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요지이다.
▲한영자 보사연 연구원=
장기이식이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되기 이해서는 장기이식 관련정책을 담당하고 전국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의료기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지난 99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개정된 이후 국가기관이 장기를 관리 배분하면서 일선 병원이 뇌사자 발굴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장기관리기관을 민영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제도 보완 및 개선, 민간기관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장기이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뇌사기증자 중 30∼40%가 교통사고로 인한 뇌사자라는 점을 감안해 '교통범칙금' 수입 일부를 뇌사기증 활성화와 유족 예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민건강보험 과징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장기관리기금 조성에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김순일 연세대 이식외과 부교수=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립장기관리원'의 설치는 시의적절한 조치다.
국립장기관리원의 기능에 장기 등의 보전 및 수급 조정계획은 물론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에 관한 자료 관리, 장기이식 관련기관에 대한 지정과 지도·감독,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와 연구, 홍보업무 등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 내용중 뇌사판정 기준을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토록 한 것은 찬성하나 다만 판정주체인 '신경과 전문의'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체할 것을 건의한다.
▲김호영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정부조직법 제4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장기관리원'이라는 복지부 부속기관의 설치를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 조직법령체계상 부적절하다.
따라서 부속기관 설치는 복지부 직제(대통령령)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장기관리원의 기능을 보면 기존 '장기관리이식센터' 기능에 "장기등의 보전 및 수급조정계획 수립"만 추가돼 있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의 보강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이식 관리기능을 정부와 민간중 어느 쪽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고영선 KDI 연구원=
장기관리가 주요하다면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장기관리의 중요성을 예산당국이나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시킬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기존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및 '국립장기원'을 설립할 경우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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