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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어 '남용' 내부인정…규정정비 시급
[ 2003년 06월 17일 22시 24분 ]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요양기관들에 복지부 고유권한인 '실사'란 용어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오용해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데일리메디는 지난 4일∼9일까지 자진신고 형식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문제를 총 5회에 걸쳐 기획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S의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파문이 확산되면서 복지부가 실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단 ㄷ모지사(이하, 공단)는 본지가 최근 5회에 걸쳐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 내부적인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4일 보도된 "공단은 '실사' 뿐아니라 '조사'라는 용어를 공문에 사용, 복지부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안내서 공문을 발송할 때 급여조사팀 주요업무에 조사·실사란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여기서 조사란 단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 따라 명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은 "실사란 단어는 민원인의 실사요청에 관련된 사항을 함축시켜 표현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지난 5일 보도된 "공단, 요양급여비 환수 수위조절 시급…재량권 넘나든 사례로 의료계 불만팽배"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공단 지사 인력상 한 요양기관의 수진자 3000명을 조사할 수 없을 뿐아니라 진료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은 '수진자진료내역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의한 공문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보도된 "요양기관 자료확인권=복지부 직무유기? 공단, 요양급여비 환수 명확한 법률정비 시급"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수진자 3000명을 방문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S의원이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손상 받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원장의 출근상태는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공단 직원이 암행조사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단은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번 파문을 몰고 온 공단 ㄷ모지사에 대한 실지조사에 착수해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5일동안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과연 복지부가 이번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파문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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