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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진료비영수증 의무화 공동대응
[ 2003년 06월 18일 10시 41분 ]
법적 진료비 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관련, 의협 등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 특성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공동안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의약계 단체장들은 18일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적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 등 대부분 단체장들은 공동 요구안을 마련, 복지부와 재경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만간 건의할 내용을 놓고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협회에 따라 법적 양식에 대해 이해가 갈리고 있다.

의협과 한의협, 치협, 병협 등은 통일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양식 폐기, 프린터기 교체, 인력 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특성에 따라 영수증에 본인부담금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급여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병협은 이미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의무적으로 법적 양식을 쓰도록 하면 소형병원은 입원과 외래, DRG 영수증을 각각 발급해야 하고, 대형병원은 내원일수에 따라 일일이 영수증을 발행하면 업무량이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들은 일단 제도시행을 7월에서 유보할 것과 정부와 관련단체간 협의를 거쳐 양식 표준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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