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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폐업시 폐업확인서 세무서 제출해야
[ 2003년 06월 18일 03시 04분 ]
내달부터 병·의원 및 약국등 요양기관들은 폐업시 보건소에 폐업신고하면서 받은 폐업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사업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이용섭)에 따르면 탈세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부가세법시행령 제10조 1항을 개정,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시·군·구 관할관청)에 신고했던 폐업확인서를 세무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따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내달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취소를 신청할 때 보건소에서 받은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경우 요양기관들은 폐업시 심평원에만 보건소에서 받은 폐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평원 뿐아니라 세무서에도 폐업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폐업신고시 폐업확인서를 최소 2부이상 발급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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