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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50만원이상 접대비 입증책임 의무화
[ 2003년 06월 18일 05시 27분 ]
내년부터 30∼50만원 이상 사용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제3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정혁신 추진과제중 논의가 미진했던 세무부조리 근절방안, 분식결산 규제, 고액 사교성 접대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 오대식 국장은 "기업 경영상 필요한 정상적 접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액 사교성 개인적 지출에 한정해 손금부인 함으로써 후진적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사진]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기업 접대비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는 일정금액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해당 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준 금액과 입증 방법은 추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1건당 30만∼5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접대비가 이 이상일 경우 접대 담당 임직원과 상대방에 관한 인적자료 및 접대의 업무 연관성 등을 담은 소명자료를 세무조사때나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접대비 불인정 업종으로 골프장, 룸살롱 등 특정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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