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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강력 반발
[ 2003년 06월 24일 14시 16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대형병원 3곳에 대해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한 혐의로 고발하자 해당병원들은 이를 강력부인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지역의대학생회협의회가 24일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이 공단과 환자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다고 발표하자 이들 병원들도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은 시민단체의 이중청구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언급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2001년 이후 청구프로그램이 전산화된 뒤부터 헌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검사를 할 때 미리 검사비를 받지 않고 검사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비를 후불로 받을 정도로 환자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전산화 이전에 병원에서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모두 환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측은 "그간 백혈병환자들에게 베풀만큼 베풀었는데 병원 도덕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날 발표내용은 대부분 틀린 것"이라고 못박았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복지부가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환불해주지 못한 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불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도 "98년 12월부터 혈액검사비를 환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헌혈 적합성판정을 받은 헌혈자의 검사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당연히 돌려주고 있다"며 "고소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부 환자들은 최근까지도 병원에 환불을 요구한 끝에 겨우 검사비를 정산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혈병이 완치된 뒤에도 4~5년간 병원 외래진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환불해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검사비 반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들 병원들이 일정시점 이후부터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돌려주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에 고발한 환자 일부는 2001년과 2002년에도 검사비를 냈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따라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돌려준 곳도 있고,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환불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건강보험법상 헌혈적합자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행정해석이 아니라 기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모병원은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대와 서울아산병원은 25일 예정이며 환자 30여명은 복지부에도 집단민원을 낼 예정이어서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대형병원 3곳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피소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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