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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보완 착수…업무대란 방지
[ 2003년 06월 19일 03시 40분 ]
의협, 병협, 치협 등 의약계 5단체가 진료비 영수증을 법정 서식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대응할 계획인 가운데 복지부도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요양기관에서 법정 영수증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정경제부가 개정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부터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사용할 때에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환자들의 의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이 11월 이후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일각에서는 내원할 때마다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거나 획일적인 서식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낭비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 법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만 영수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총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의약계 단체와 협의해 연말정산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비책을 마련, 요양기관의 혼란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5단체장은 18일 법적 진료비영수증 사용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단체는 이달중 실무협의에 들어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복지부와 재경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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