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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의료급여 행정심판 접수 가능
[ 2003년 06월 19일 03시 00분 ]
심평원은 의료급여 요양기관이 의료급여비 조정(삭감)과 관련해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 접수는 복지부 및 심평원 2곳 모두에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의료급여 요양기관이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 과정은 '복지부 및 심평원 접수 ⇒ 심평원 답변서 작성 ⇒ 복지부 송부 ⇒ 복지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행정심판 청구들이 복지부에 접수되면서 처분행정청인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공문을 송부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급여 행정심판청구건이 연간 약 300여건에 달하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기관들의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심평원 정응오 부장은 "행정심판 청구를 심평원에 접수할 경우 답변서와 함께 청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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