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행위비용과 병원 진료비용을 분리하기 위한 행위 재분류작업이 본격화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25일 회의를 갖고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을 위해 올해안에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 약사회 등 각 협회별로 행위에 대한 정의와 표준의료행위(CPT) 재분류작업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협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주시술자의 인력과 시간을 포함해 각 행위를 정의하고, 업무량 분석에 들어간다.
행위에 대한 정의는 의과, 치과, 한방, 약국의 5천여가지가 모두 포함되며, 급여와 100/100 본인부담, 비급여행위가 우선 대상이 된다.
또 업무량 분석은 해당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스트레스 강도, 기술 수순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위별 재료를 선정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치료를 협회별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상대가치기획단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부시술자를 제외한 의사의 업무량만 계산할 경우 의료기관 관리비나 인건비 등 부수비용 보상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시술자의 직접 인건비는 내년에 연구하기로 정리했다.
심평원은 각 협회별로 이같은 행위 분류작업을 완료하면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며, 이와 별도로 기관 상대가치점수도 개발하게 된다.
복지부는 2005년까지 2년간 상대가치 개정연구를 마치고 2006년부터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