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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통합특별법안 처리 25일로 연기
[ 2003년 06월 19일 08시 56분 ]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심의를 보류시켰다.

법안심사소위가 산회한 이후 한국노총 관계자 30여명이 보건복지위원장실로 찾아와 특별법안 처리가 보류가 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특별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를 갖기로 했다.

앞으로 특별법안의 처리는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에 상정되거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임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간 표결처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위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이 9명, 민주당이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표결로 갈 경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유시민 의원이 재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찬반 의견은 8 : 7로, 특별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내달 1일 재정통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9일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안의 취지나 내용을 왜곡해 한나라당이 마치 재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특별위원회 설치와 구분계리 규정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박종웅 위원장은 "특별법안 처리 문제는 여야간 당차원에서 재논의한 후 처리할 것"이라며 "만일 상임위에 상정되면 표결로 갈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특별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재정통합 유예법안, 법안소委 통과 실패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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