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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감기심사원칙은 학문적으로 부당"
[ 2003년 06월 19일 04시 17분 ]
의료계는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감기 심사원칙 공청회에서 심사원칙에 대한 학문적 부당성 뿐아니라 진료가이드라인의 세계적 추세를 지적하면서 이번 감기심사원칙의 폐지를 강력 주장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통해 "이번 감기 심사원칙은 사회정서나 의료현상은 무시한채 오로지 그 용어에 대한 피상적 정의와 이념적인 정책화에만 집착해 추진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 대표로 나올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감기심사원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임상진료지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심사원칙을 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환자의 삶의 질과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협이 주관해 관련된 학회 자문으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장동익 회장은 이번 감기심사원칙에 대한 학문적 문제점도 상병별로 하나하나씩 지적하는 자료를 준비했다.
예를들어 항생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급성상기도염의 경우 "급성 인두염과 편도선염의 원인에는 항생제가 필요없는 바이러스 외에도 diphtheria, 그밖의 coryneform bacterium, yersiniosis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해당 항생제를 초기에 빨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 영상촬영이 필요없다고 규정한 급성부비동염의 경우도 "진단을 위해 PNSview촬영은 필수적이며,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sinus CT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폐렴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방사선에서 폐침윤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흉부방사선 촬영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흉부CT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한 폐결핵 환자를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객담항상균 검사를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의협 권오주 보험위원도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외국사례'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가 의료사고를 예방한다는 소극적 진료guideline보다 보다 철저한 EBM에 의해 바람직한 의료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진료guideline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기본틀은 global standard하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은 또 "일본 역시 진료guideline 도입자체에 공감대를 느껴 접근하고 있지만, 그 첫 출발은 guideline을 작성하기 전에 global standard하의 작성과정에 보다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실]
감기 심사원칙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내개협 장동익 회장)
감기 심사원칙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의협 권오주 보험위원)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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