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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연말까지 현행·법정서식 병행"
[ 2003년 06월 19일 11시 55분 ]
병협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올 연말까지는 현행서식과 법정서식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19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 서식만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서 병협은 올 연말까지는 현행서식과 법정서식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재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의결했다.

병협은 이에대한 근거로 “특정서식의 영수증 사용 의무화는 행정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1일 내원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달하는 의료기관에서 연말에 영수증발급 업무로 기존업무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제시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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