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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명칭 단계적 보완후 성분명처방 도입
[ 2003년 06월 20일 03시 40분 ]
복지부는 의사의 자율기재사항인 처방약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20일 공개한 '2003년 주요업무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처방약 명칭을 단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성분별 '생동성시험 표준지침'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국 복약지도 내실화를 위해 처방지침, 처방약 검토지침 및 안전검색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실무지침서를 마련한다.

약제 적정 사용 및 내성관리 방안으로는 항생제처방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전문의 과잉배출방지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개방병원 활성화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개방병원 운영준칙 제정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방병원 모델 선정기준 마련, 진료 범위, 심사제도 개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자료실]복지부 2003년도 주요업무 참고자료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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