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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계, 영수증 발행 '시행유보' 쟁점
[ 2003년 06월 20일 13시 33분 ]
오는 7월부터 법정 진료비 영수증만 사용해야 하는 가운데 복지부와 의약계도 조만간 만나 문제점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법정 진료비 영수증 사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계의 입장이지만 수용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은 23일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정 진료비 영수증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약계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영수증만 사용하게 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경제적, 인적 부담이 가중되고, 내원할 때마다 발행하더라도 연말에 또다시 끊어줘야 하는 이중부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단 법정 영수증 시행을 유보한 뒤 정부와 의약계가 서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치협도 법정영수증 사용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측은 "이날 관련 협회와 만나 법정 영수증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청한 뒤 개선할 점이 있다면 부처협의를 거쳐 일선 요양기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내달부터 법정 진료비 영수증을 사용토록 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일 뿐 아니라 서식과 환자 알권리, 의료기관 투명성 확보 등이 맞물려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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