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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심사원칙 공청회 공방 '치열'
[ 2003년 06월 22일 13시 39분 ]
21일 의협이 주최해 개최된 감기 심사원칙에 관한 공청회[사진]는 당초 예상대로 의료계와 심평원간 일체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관계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과 소비자단체모임의 정광모 대표가 패널로 선정돼 이번 심사원칙에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21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개원의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감기 심사원칙에 관한 공청회는 의료계와 심평원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거나, 앞으로 심사원칙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일체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채 열띤 공방만 벌이면서 종료됐다.

우선 주제발표에 나선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심평원의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현실성을 무시한 채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논리로 주장했던 것을 재확인하며 심사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뿐아니라 학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온 의협 권오주 보험위원은 핵심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임상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특히 주제발표후 지정토론 시간에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지난해 총 보험급여비 13조원중에서 감기등 급성호흡기감염증에 지출된 금액이 약 14%를 차지했다"라며 "정부는 감기등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보험재정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를 놓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임 과장은 "지난 2001년 외래에서 건당 진료비 증가율은 약 33%였지만, 감기와 유사한 질병군들의 건당 진료비는 이보다 약 13∼14%P 높았다"라며 "정부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임 과장은 "감기와 관련된 질병군들의 진료형태는 보험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지출구조라면 진료지침이 잘못됐든지,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든지, 진료형태가 잘못됐든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 감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출을 방치할 수 없고, 지출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측에서 나온 이규덕, 이상무 심사위원은 심사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필요성 뿐아니라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의학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규덕 심사위원은 "지난해 급성상기도감염의 상병점유율은 종합전문이 1.3%, 의원 27.9%였지만, 항생제 사용량은 종합전문이 4.14% 감소했던 반면 의원은 2.7%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전체가 65.9%인 반면, 내과는 55.7%였고, 주사제처방률은 의원전체가 38%인 반면, 내과는 4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급성상기도감염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을 3등분했을 때 상위 3분1의 항생제처방률은 87.6%를, 중위 63.2%, 하위 3분1은 25%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과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90%대에 이르는 기관은 200여개, 80%대는 450여개, 70%대는 400여개 기관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계 대표로 나온 차성호 교수(경희대의대 소아과)와 양훈식 교수(중앙대의대 이비인후과)는 당초 예상대로 심사원칙에 반대하는 논리를 폈다.

차성호 교수는 "학회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 자체 임상진료지침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양훈식 교수는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의학적으로 지적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모임 정광모 대표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질병을 놓고 두부자르듯이 심사원칙을 정해두고 진료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심사원칙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소아과를 비롯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 약 200여명과 심평원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협 동아홀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 감기 심사원칙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관련기사]감기 '주도권 싸움' 불꽃대결 예고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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