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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의약-정부, 예고된 진료비영수증 '갈등'
[ 2003년 06월 22일 13시 39분 ]
재경부는 올 연말정산시부터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인정키로 한 당초 방침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의약계 5단체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며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변경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행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미 공포된 법(소득세법시행규칙)을 변경하기란 시간적으로 어려울 뿐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이 제도의 시행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자적인 발상이 아니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동안 진료비 계산서로만 이용됐던 이 서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이미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계산서 뿐아니라 영수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라며 "따라서 그동안 이처럼 달라진 내용의 취지를 제도에 적용하지만 않았을 뿐 이번에 새로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연말정산시 법정영수증만 인정키로 한 것은 복지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일 뿐"이라며 "이제와서 의료계가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계도 이 문제에 있어서 떳떳할 수 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즉, 작년 10월부터 이미 기존의 진료비계산서가 영수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그동안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복지부 정책에 항의하는 모습은 결코 좋게 보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타 업종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특정서식만으로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유독히 의료계만 특정서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그 어떠한 업종도 소득세법상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을 특정서식으로 강요하는 곳은 없다"며 "유독히 의료계만 이같은 법정서식만 영수증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겠냐"며 반박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에서 특정 서식만 영수증으로 인정받거나 강요 당하고 있는 곳은 의료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이미 주류(酒類) 업계도 소득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서식(세금계산서)이 특정서식으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법정서식만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는 그동안 연말정산시 요양기관들이 허위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로 인해 부당하게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를 받았던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도 이 같은 법 취지와 현실상황을 인정하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을 깊이 되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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