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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수술등 선택진료비 보험사 부담
[ 2003년 08월 01일 11시 55분 ]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 가운데 진찰, 수술, 영상진당 등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나머지 정신요법이나 의학관리 등의 선택진료의 경우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하반기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진찰(한방포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외), 마취, 수술(한방포함) 등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나머지 선택진료항목인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처치, 침구 및 부항, CT 등에 대해서는 특진비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치료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건교부 입법예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병협은 당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병협은 "선택진료 항목인 검사, 처치, 의학관리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병원의 환자 집중을 초래하고,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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