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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소득공제 영수증 1장만 발행
[ 2003년 06월 23일 10시 02분 ]
복지부와 의약계가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을 마련, 수진자들이 1장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법정 진료비 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업무대란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의약계, 공단, 심평원은 23일 7월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복지부와 의약계는 앞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을 신설, 환자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내원할 때마다 수령하는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용 영수증 1장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해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해야 수진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을 개정 공포하게 되면 환자들은 낱장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더라도 정산용 영수증 1장만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5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연말정산용 영수증 서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작업에 들어가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낱장 영수증에 대해서도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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