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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치료제 2차약 선정방침…업체 초비상
[ 2003년 06월 23일 13시 17분 ]
'나부메톤' 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복지부의 2차약 선정 방침을 둘러싸고 해당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초당약품의 '프로닥 정', 진양제약 '낙톤 정', 한독약품의 '렐라펜 정', 환인제약의 '나벤탁 정', 동성제약의 '나부톤 정', 동광제약의 '유니메톤 정' 등이 2차약 선정 대상 약품이다.

특히 초당약품의 '프로닥 정'과 진양제약의 '낙톤 정'의 경우 각각 60억원과 14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어 2차약 선정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초당과 진양은 관련 업체들에게 '자진약가인하' 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업체들의 동의를 얻어 '자진약가인하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업체가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16~20%의 약가를 자진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차원에서 류마티스 학회에 의견서를 의뢰, 복지부에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부메톤 성분의 약제들은 장기 복용을 요구하는 만큼 환자들에게 약가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2차약 선정 방침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세부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차약 뿐만 아니라 약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진약가인하를 통해 한발 양보했으니 복지부도 신중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 업체의 의견을 이달 말까지 수렴, 재심사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내로 2차약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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