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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첫 합의 도출…진료비영수증 해법 가닥
[ 2003년 06월 24일 00시 30분 ]
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법정 진료비 영수증 발행 과정상 의료기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협의키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복지부와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공단, 심평원은 23일 간담회를 열어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진료영수증 발급에 따른 개선대책을 협의해 요양기관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약계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소득공제용 진료영수증 서식을 신설, 수진자들이 연간 진료내역을 일괄기재한 영수증 1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발급받은 법정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연간진료내역 영수증 1장만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도 환자들이 평소 받은 영수증을 분실하고, 연말에 그간 진료 일수만큼 영수증을 재차 발급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한 업무대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월 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약계와 재경부 협의를 거쳐 연말 정산용 영수증 공통서식을 마련한 뒤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이 서식을 법정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와 의약계는 한발더 나아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을 개정해 간소화하기로 하는 한편 일정기간동안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중인 간이영수증 서식도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는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영수증과 내원 당일 발급하는 영수증 서식을 각각 제·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한 뒤 복지부와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다.

아직 이들 서식에 대해 완전 합의를 도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삐걱대던 의정관계를 감안할 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내달부터 법정진료비 영수증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살만하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능동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각 단체에 요청했다.

[관련기사]요양기관, 소득공제 영수증 1장만 발행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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