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재판부 '인정'-자보 선택진료-심의회 '삭감'
[ 2003년 06월 24일 02시 26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와 법원이 선택진료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24일 E대학병원이 제기한 선택진료비 반환청구소송건에 대해 보험사와 환자가 특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대학병원은 지난해 12월 심의회가 선택진료 항목 가운데 입원료와 검사료, 진단방사선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등 290여만원을 전액 불인정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부지원은 이날 피고인 동부화재와 동양화재, 현대화재가 해당 환자와 연대해 선택진료비용 전액을 E대학병원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은 심의회가 선택진료 항목 가운데 진찰료, 마취료, 수술료 등은 인정하면서 검사료나 진단방사선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등에 대해서는 임의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남부지원은 이달초에도 E대학병원이 제기한 유사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심의회는 검사료 등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최근 검사료, 처치료 등에 대한 선택진료 이의신청 260여건의 심의해 이들 민원 대부분을 불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심의회는 선택진료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은 환자의 상태나 상병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주관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보험사가 선택진료비 비용중 진찰, 수술 등을 부담하는 대신 의학관리, 검사, 정신요법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심의회 의결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