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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3곳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피소
[ 2003년 06월 24일 03시 26분 ]
가톨릭대 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등 3개병원이 백혈병환자와 혈액질환자에 대한 혈액검사비를 환자와 공단에 이중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이에 따라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병원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혈액수가 등 제도개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경인지역의대학생회협의회 등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병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2년 기간동안 이들 병원들은 백혈병환자와 혈액질환자에게 혈소판 헌혈자 혈액검사비를 받고, 공단에 또다시 청구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기관은 헌혈자의 혈액이 혈소판 수혈에 적합한 때에는 혈액검사 비용이 수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혈적합자의 혈액검사비를 다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청구"라면서 "병원은 부당이득금을 즉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한 사례를 보면 고소인 A씨가 서울아산병원에서 39명 195만원, B씨의 사망한 동생이 서울대병원에서 200만원, C씨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122만원이다.

성분채혈수가(혈소판성분채혈, 백혈구성분채혈 등)에는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혈색소, 혈액형, 매독, AIDS 등의 혈액검사비가 포함돼 있어 헌혈자가 혈소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비용이 수가에 반영돼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이날 피해자들을 대표해 해당 지검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그동안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공혈자 혈액검사비가 급여대상이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공혈자 1인당 약 5만원 상당의 혈액검사비를 추가부담시켜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병원이 착복한 부당이득이 최고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환자 30여명은 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들 혈액질환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계속 공혈자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 고발까지 검토할 태세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들 3개병원 외에도 백혈병환자와 혈액질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대부분이 이같은 행태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되면 의료기관들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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