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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중 648품목 '高價약' 분류
[ 2003년 06월 24일 13시 00분 ]
올해부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에 새로 고가약 처방품목도 추가되면서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3품목 이상인 약제중 648개 품목이 고가약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해 급성상기도감염, 급성굴염, 급성기관지염에 대한 세파(Cepha)-3세대 이상 항생제 및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행태도 새로운 적정성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24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은 지난달 29일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올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올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에는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평가와 ▲요양기관별 고가약 처방품목수 비중에 대한 평가항목을 새로 추가한 것이 예년과 달라졌다.
고가약품목수 평가의 경우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약품목수에서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약품목수가 3품목 이상인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고가약 분류는 동일성분별 최고가 기준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경구 및 외용 원외처방약의 총 성분군은 2915개, 총 품목수는 8591개에 달했다.
이에따라 동일성분별 최고가 기준으로 고가약을 분류할 경우 509개 성분군과 648개 품목이 고가약으로 분류되며, 비율로는 성분군이 17.5%, 품목수는 7.5%를 각각 차지했다.
항생제 평가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대해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급성굴염(J01) 급성기관지염(J20∼J22)의 상병에 대한 세파(Cepha)-3세대이상 항생제 및 퀴놀론(Quinolone)계 항생제의 처방행태를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급 외래 급성호흡기감염증(급성상기도감염, 급성굴염, 급성기관지염)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에 대해서는 타 요양기관과의 비교를 위해 평가결과 통보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동일질환 평균치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작년에는 상병별평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의원급 서면 청구기관을 올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또 그동안 전산매체 청구율이 낮아 일괄적으로 총량적 평가를 실시했던 종합병원ㆍ병원급 요양기관중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상병별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상병별 평가시 적용한 상병 분류기준도 작년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단위 중분류 261분류군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연령ㆍ수술여부 등 자원소모ㆍ임상적 측면을 고려한 세분화된 상병분류를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제사용의 적정화를 위해 평가실무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의원급 종합관리제 등을 통해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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