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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유예법안 오늘 여야 표대결
[ 2003년 06월 25일 07시 10분 ]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정통합유예 특별법안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의학육성법안과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결과 한의학육성법안은 일부 조항을 삭제 수정한 채 심의를 통과, 상임위에 상정됐다.

한의학육성법안중 의료계 관련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예비조제 허용' 등 일부 조항은 삭제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순 의원측 관계자는 "한의학육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그대로 살렸다"며 "다만 타단체에서 이견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재정통합유예 특별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특별법안을 놓고 표대결을 피할 수 없게 돼 주목된다.

[관련기사]건보재정 '통합이냐 분리냐' 오늘 판가름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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