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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로 인정…보건복지위 통과
[ 2003년 06월 25일 07시 18분 ]
빠르면 내달부터 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새출범한다.

또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학육성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협을 법정단체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청원안을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청원안은 의료기관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 민법을 적용받고 있는 병협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병협이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의협과 대응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사업 위탁,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순 의원이 제출한 한의학육성법도 이날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한의학육성법안은 의약계단체가 문제 제기한 '예비조제 허용' 조항을 삭제했지만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정통합 유예 특별법안은 수정안을 놓고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중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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