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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불법 사이트·음란스팸메일 신고대회'
[ 2003년 06월 25일 11시 02분 ]
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열흘간 전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연다.

이 행사는 네티즌 스스로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음란·폭력사이트 등 불건전 정보와 음란 스팸메일을 찾아 신고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살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 부문인 음란스팸메일 신고는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대회에 참여하려면 `인터넷119` 홈페이지(www.internet119.or.kr)와 신고대회 전용 홈페이지(www.singo.or.kr)에서 참가신청서와 자동 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파랑새`를 내려받으면 된다.

신고 대상은 음란·폭력·자살·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와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라고 판단되는 사이트이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호회(커뮤니티)와 자신이 받은 음란스팸메일도 포함된다.

시상은 개인부문 1등 1명에게 상금 70만원, 2등 2명에게 각 50만원, 3등 3명에게 각 30만원을 주고, 단체부문 1등 1팀에게는 150만원, 2등 1팀에게 100만원, 3등 2팀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별상인 음란 스팸메일부문은 개인 1명, 단체 1팀을 뽑아 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통부는 "이번 대회에서 신고된 불건전 정보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강력히 시정 요구한 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요소가 있으면 검·경 등과 협력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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