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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여성 월 1일 건강검진휴가' 개정안 제출
[ 2003년 06월 26일 01시 08분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최근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건강검진휴가 제공 ▲임신중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에 따라 유급보호휴가 제공 ▲산전후휴가 종료후 당해 여성근로자를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했다.

임종석 의원은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이를 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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