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위해정보보고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운영및관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해정보보고제도는 재경부가 지난 90년부터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의 매 분기별 위해정보 수집 현황을 재경부장관 및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특히 위해정보보고기관을 현재 병원,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 총 175개에서 실제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는 병원과 소방서등 총 57개 축소했다.
현재 공무원, 변호사, 사업자단체 등 비전문가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 위원도 의사, 약사등 관련분야 전문가·실무자로 재편된다.
평가위원회는 '자동차.공산품' '식품.의약품' '시설물.서비스' 등 3개 분야별로 편성된다
개정안에 따라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삼성의료원, 강동가톨릭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양대부속병원, 성애병원, 삼성제일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동성모병원, 국립의료원, 건대민중병원 등 11곳이 지정됐다.
부산 지역에서는 백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위생병원, 부산침례병원, 명안과의원등 5곳이며, 대구는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2곳, 광주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2곳으로 전국적으로 총 38개 병원이 지정됐다.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위해내용(골절, 탈골, 절단등) ▲위해부위(머리, 얼굴, 눈등) ▲위해발생장소(가정, 도로등) ▲치료기간 ▲위해원인(화재, 오남용, 이물혼입등) 등으로 분류해 별지 양식에 따라 보고하면 된다.
위해정보보고기관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고한 각종 위해정보는 발생빈도, 위해정도, 위해경위 등 위해요소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 평가 결과가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로 제공된다.
[자료실]위해정보보고기관지정·운영및관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