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영구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 효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도 질환에는 2종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된다.
그러나 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26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지침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모두 3개로 신설된 것 2개, 변경된 것 1개 등 총 3개 항목이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프로그랍주 인정기준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 병실료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며 ▲진해거담제 인정기준은 변경됐다.(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한편 이번에 변경 신설된 항목은 오는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실]
심사기준 변경내용(한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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