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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전월 보수기준 휴직자 보험료 산정 '합헌'
[ 2003년 06월 26일 09시 43분 ]
휴직자에 대해 휴직 이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휴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6일 휴직자의 휴직전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이 휴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건강보험법상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휴직의 성격, 휴직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보수가 없는 휴직자에게도 휴직전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무소득자이지만 근로관계 전체를 보면 여전히 소득활동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휴직자의 보험료를 면제할 경우 보험재정에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게 돼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을 휴직했지만 공단으로부터 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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