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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병원 '순항' 의원 '진통'
[ 2003년 06월 26일 21시 33분 ]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과 관련, 병원급 양식의 경우 조만간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 서식에 있어서는 공단부담금 삭제여부를 놓고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 관계자는 26일 "최근 정부와의 두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7월부터 법정 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연말에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 발급하는데 있어 업무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영수증 서식에 대해 합의한 핵심사항은 연말정산용 서식을 요양급여기준규칙상 별지에 추가, 이 영수증 1장만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수진자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현 요양급여기준규칙에는 별도의 연말정산용 서식이 없어 1년간 10번 내원한 환자는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연말정산용 서식을 신설하게 되면 환자들은 진료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정산용영수증 1장만 발급받으면 되고, 연말 의료기관의 업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복지부와 의협, 병협 등은 현 영수증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서식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복지부와 병협은 연말정산용 서식 제정과 진료영수증 서식 개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외래, 입원, DRG로 각각 구분된 영수증을 빠른 시일안에 하나로 통합키로 하는 등 세부항목 조정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와 달리 복지부와 의협간 서식 제·개정에 있어서는 공단부담금 항목 등이 걸림돌이다.

의협은 "병원과 달리 대다수 의원들이 원무과가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원할 때마다 영수증을 발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영수증 발급 자체에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심사 삭감이 주로 의원에서 이뤄지고,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영수증에 공단부담금보다 실제 급여가 적어 환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은 허위"라며 공단부담금 삭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공단부담금도 적고 있어 의원에 대해서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원급에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 서식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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