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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불합리한 혈액수가 정비 시급"
[ 2003년 06월 27일 00시 55분 ]
병협은 혈액성분채혈시 공여자 적합성여부 검사비에 대한 이중청구 혐의로 주요 대학병원들이 검찰에 고소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불합리한 현행 혈액관련 수가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혈액성분채혈시 병원내 자체 혈액원에서는 기본적인 공간확보 뿐아니라 약 2∼3천만원 가량의 Cell Seperator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채혈후 응고방지 등을 위해 일정온도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및 장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혈액성분채혈시 수가는 실재 구입된 가격만 보상되는 재료비가 전부"라며 "공혈 적합여부 검사비용이 3∼4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혈액수가에 검사비가 포함됐다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번 논란은 병원들이 부당이득을 위해 행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협은 지난 수년동안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병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혈액관련 수가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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