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자유구역 인천 "외국병원엔 폐쇄구역"
[ 2003년 06월 27일 03시 14분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국병원 중 국내 진출을 문의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인천 지역에 병원 입주를 문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주요인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는 관련법 조항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IT업체를 비롯해 관광레저나 학교 등의 분야에서는 입주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병원은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다"며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병원이 입주해봐야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영종·용유지역), 청라(서북부매립지) 등 3개 지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들 지역에 입주문의를 신청한 외국기국업중 병원이나 학교시설등 필수생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곳은 없다"며 "이는 병원이나 학교시설이 당연히 갖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병원 입주가 저조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더라도 병원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시는 일단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향후 거주 예상인원을 파악한 후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현황을 설명하고, 국내 대형병원과 외국 유명병원간 제휴 방식으로 외국병원을 끌어들이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련부처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외국병원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려법 조항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진료 불가 조항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곧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외 의료기관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