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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단 도봉지사 S의원 보도건 '일단락'
[ 2003년 06월 27일 03시 38분 ]
YTN은 공단 도봉지사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내과의원에 야간진료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약 1900만원을 환수키로 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S의원(원장 박 모씨) 사건을 26일 보도했다.

이에대해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6일 즉각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반박성명을 통해 YTN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YTN과 일전을 벌였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임 모 기자가 쓴 '권한밖 과징금 물리기'라는 기사를 즉시 삭제할 것과 정정기사를 게재할 것 ▲임 모 기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 ▲공단 1만여 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YTN앞에서의 대규모 항의집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YTN 관계자는 "기사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얻고,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내용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하지만 공단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단이 부당청구건에 대해 환수조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조건 등의 불가피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도 "당초에는 YTN에 강력한 대응책을 쓸 계획이었으나, 담당 기자가 다음주에 사과의 뜻으로 노조를 방문키로 했고, YTN측도 내부적으로 해당 기자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이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YTN은 26일 "병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법에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 공단은 규정에도 없는 자진신고를 내세워 과징금 성격의 돈을 요구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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