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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조제내역서 발행 '분수령'
[ 2003년 06월 27일 03시 37분 ]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의무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7일) 개최예정인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조제내역서 의무화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27일 오후 7시 가톨릭의대에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성균관대 법대 김천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처방전 1매 발행 의사에 대한 처벌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제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도 환자 알권리측면에서 처방전 외에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실련의 경우 환자 처방전에 조제내역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되, 의약계가 동의하면 별도 발행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복지부는 아직까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 명쾌한 반응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날 어떤 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의협은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처방전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란을 보완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최근 법정 진료비 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이 전제되지 않고 처방전 2매를 발행토록 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지 않고 처방전만 2매 발행토록 한다면 의정관계는 중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내주중 처방전서식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한 전국적인 회원대상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처방전과 조제내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초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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