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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항목 미기재 의사 처벌" 건의
[ 2003년 06월 27일 10시 38분 ]
대한약사회가 처방전 필요항목 미기재 의사의 처벌 규정 제정을 복지부에 정식 건의했다.

27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 제출은 그동안 처방전 필요항목 미기재시 약사는 처벌규정이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실제로 약사법 제 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는 처방전에 약사가 기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의료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처방전 기재사항 위배 관련 처벌에 대해 의료법 제18조의 2, 시규 제15조 제1항에 약사 처벌 내역과 같은 벌칙과 행정처분 내용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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