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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전용통로 개설 약국 등록취소 정당"
[ 2003년 06월 27일 11시 27분 ]
병원과 전용통로를 설치한 약국에 대한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최모씨가 부산 사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오다 지난해 8월 관할 사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약국등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상가의 경우 치과 등 병원 6곳과 원고 약국만 입주해 복도와 계단을 사실상 전용통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결, 이 약국을 폐쇄대상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부적절한 개설로 규정돼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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