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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조제내역 필요성 '인정' 방법은 '유보'
[ 2003년 06월 27일 14시 58분 ]
복지부는 의사 처방, 약사 조제와 관련, 의·약사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어서 처방전 뿐만 아니라 조제내역서도 의무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처방전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이 아닌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발행토록 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해 주목된다.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7일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
양 과장은 "지금까지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약단체 입장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과장은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처방전외 조제내역서 의무화 요구에 대해서는 3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법상 의사 2매 발행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이 양 과장의 설명이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해 1매를 발행할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행정처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약사간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약사의 조제내역서도 법제화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어떤 방법으로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의협은 처방전에 있는 조제내역이 아니라 별도의 조제내역서 1장을 환자에게 발행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처방전 2부를 발행토록 하고,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1부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현재와 같이 처방전에 약사의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하되 명칭을 '조제내역'에서 '조제내역서'나 '처방 및 조제내역서' 등으로 바꾸면서 상단에는 처방내역을, 하단에는 조제내역을 적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약국에서 서식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복지부가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토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처방전서식위에 참여하는 경실련은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이날 "국민 알권리측면에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체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의·약사가 따로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1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용하며 명칭을 처방조제내역서로 변경하고, 기재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양직역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내달초 처방전서식위에서 환자알권리와 의약사간 형평성을 고려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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