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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후 '혈액 바꿔치기' 의사 구속
[ 2003년 06월 29일 11시 37분 ]
최근 의사가 음주단속 후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殷澤)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혈액을 바꿔치기한 성남시 분당 C병원 의사 이모씨(33)와 이씨를 도와준 동병원 과장 장모씨(38) 등 2명을 법정 구속했다.

분당경찰서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0시경 야탑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혈액채취를 요구, 경찰이 수긍하자 곧바로 당시 당직과장인 장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른 혈액을 채취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 알콜 농도 0.075% 와 같은 해 7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통보된 결과 0.01% 의 차이점에 이상을 느낀 경찰이 추긍,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경찰에서 이씨는 "간호사의 실수로 혈액이 바꿨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당직과장 등 가담자들을 확인했으나, 같은 해 10월 이씨만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건가담자들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하고 혈액채취 시 입회하도록 돼 있는 내부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역시 5명 가운데 2명은 불구속 입건, 1명은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죄질로 볼 때 불구속 기소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고 판단돼 법정 구속했다"며 "음주단속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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