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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초 '진료비영수증 서식' 확정
[ 2003년 06월 29일 14시 51분 ]
7월 1일부터 의료기관들이 법정 진료비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내달초까지 연말정산용영수증과 진료비영수증 서식 제·개정안을 확정, 의료기관의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수증의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협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연말 진료비영수증 발급 민원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수증 서식을 조속히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초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이 제출한 영수증 개정안과 연말정산용영수증 제정안을 검토해 정부안을 만든 뒤 관련단체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번주중 서식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요양급여기준규칙이 개정되면 연말정산용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수진자들은 1년치 진료비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 영수증 1장만 있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말정산용영수증을 제정하면서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있는 진료비영수증 서식도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의 연말정산용영수증 재발급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에 영수증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영수증상 공단부담금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영수증서식 개선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내달부터 법정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를 인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dl 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최대한 의료기관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중이지만 논외사항인 공단부담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했다.
현행 영수증에 있는 공단부담금란은 영수증 발급 목적상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병협에서도 이번 서식개정 협의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이다.
특히 복지부는 주무부서인 재경부를 설득, 제정될 예정인 연말정산용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영수증 서식까지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무리하게 공단부담금란 삭제를 요구하자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 의료계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회원들을 설득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의료계가 계속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온다면 현행 영수증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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