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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 조제내역서 의지 없다" 불만 고조
[ 2003년 06월 29일 13시 55분 ]
복지부가 조제내역서를 별도발행하지 않고 현 처방전 서식을 개선하는데 비중을 두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의협 관계자는 29일 "복지부가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 조제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사들의 처방전 1매 발행만 규제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긴장감은 지난 27일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학술발표회에서 복지부가 조제내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처방전문제 처리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법상 의사 2매 발행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이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할 경우 예정대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처벌하고, 의약사간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가 의약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조제내역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현행 처방전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을 보완하는 선에서 처방전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심증을 굳히는 분위기다.

의협은 처방전 해법이 당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자 28일 시도의사회 의무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날 일부 시도 의무이사들은 약사의 불법 임의대체조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복지부의 시나리오별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별도 조제내역서가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현 의료계 정서상 물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약국 불법 임의조제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번주중 회원을 대상으로 조제내역서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초순 처방전서식위를 열어 정부안을 제시한 뒤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문제를 매듭짓기로 해 의정관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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