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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등 SW불법복제 단속 강화 '긴장'
[ 2003년 06월 30일 02시 04분 ]
전국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등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3∼4월 두달간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총 101곳에서 515개 불법 복제소프트웨어를 적발한 바 있다.

검찰과 함께 정보통신부 불법복제SW 상시단속반 역시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서 관련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서울체신청등 산하 8개 지역체신청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설치, 단속 활동에 들어간 상태.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 전산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각 병원의 전산담당자마다 원내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현황파악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병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소프트웨어 정품구매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PC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침해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34곳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침해액은 9천900여만원으로, 빈번하게 적발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 백신을 비롯해 사무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유틸리티 등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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