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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국 불법 임의·대체조제 입증 총력
[ 2003년 06월 30일 03시 29분 ]
복지부가 의사 처방, 약사 조제와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의료계는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 심각성을 입증, 별도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30일 "복지부가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현재의 조제내역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앞으로 환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의사 처방전 1매 발행 처벌, 의약사간 형평성 제고 등을 처방전 서식개정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발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협은 일단 복지부가 김화중 장관의 약속과 달리 현행 처방전 서식 하단에 있는 조제내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방전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심증을 굳혀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의 알권리 보장장치로는 현행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의협의 별도 조제내역서 발행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 처방전서식위원회 개최 이전에 관련근거를 수집,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8일 전국시도의사회 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각 시도에 대응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임의·대체조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개원의협의회에서 약국의 불법행위 500여건을 고발한 바 있고, 의협의 약국감시단이 그간 임의조제 등을 꾸준히 적발해 왔다는 점에서 의협이 약국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서 의협이 약국의 임의·대체조제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약국의 별도 조제내역서 의무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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