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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사회복지사업법'등 법사위 통과
[ 2003년 06월 30일 08시 55분 ]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등 2개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에서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김성순의원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황우여의원등), 구강보건법개정안(이원형의원등),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등 4건의 안건 중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등 2개 법률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한 청소년의 담배구입 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판기에 의한 담배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므로, 청소년 흡연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제한된 장소에만 자판기를 설치하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시·군·구에 설치돼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토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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