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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정까지 현 진료비영수증 사용 가능
[ 2003년 06월 30일 20시 38분 ]
오늘(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들은 법정 진료비 영수증을 사용해야 환자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복지부가 관련서식을 제·개정할 때까지는 현재 사용중인 양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간 영수증상 '공단부담금란' 삭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서식개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월 개정공포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진자들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내원할 때 받은 영수증을 모두 챙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의료기관은 11월 이후 집중적인 영수증 재발급 요청으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지부와 의약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영수증)'를 추가, 환자의 1년간 진료내역을 일괄 기재한 영수증 1장만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규칙상 영수증 서식을 가능한 범위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기로 하고, 현재 의약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또 복지부와 의약계는 영수증 서식이 제·개정될 때까지 현 양식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11월 이전에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법정 양식으로 인정할 예정이어서 연말 대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기준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는 날부터 개정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때까지는 현재 사용중인 영수증으로 발급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달 초까지 관련 서식안을 확정한 뒤 규칙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의료계가 영수증 서식중 공단부담금란 삭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30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1일 진료환자 75명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진료비 삭감, 환수 등으로 인해 영수증 발급 총진료비와 실제 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진료비가 다르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 영수증상 공단부담금은 허위금액"이라며 삭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공단부담금란은 영수증의 핵심사항인데 이를 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여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협이 계속 영수증의 공단부담금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일정상 연말정산용영수증 서식만 제정하고, 영수증 서식은 현행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와 달리 복지부와 병협은 서식중 필수기재항목과 선택기재항목 조율이 원말하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공단-병협 합의안이 복지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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