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법·구강보건법개정안 국회 통과
[ 2003년 07월 01일 08시 08분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구강보건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구강보건법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단이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매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원행정처장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내역을 공단에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의 변동자료를 주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개정안은 치아우식증 발생이 OECD 국가중 최상위에 달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수돗물불소화 사업 관련 일부 법률상의 표현과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수돗물불소화사업명칭'이 인위적인 물질(불소)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